훈령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13년 3월 24일 시행일: 201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구성)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식당운영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개발원 교육지원과장

2. 위 원

가. 개발원 : 교육운영과 교육기획담당, 어업인교육담당

나. 국립수산과학원 : 운영지원과 서무관리담당

다. 영양사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5급이하 직원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대의 결정 및 식당종업원 인건비 기본안 결정

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소집·운영

2.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에 부의

3. 식당운영실무단 지휘·감독

제5조(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는 실무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감사)

①감사는 개발원 교육지원과 학사정보화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운영과 청렴관리담당으로 한다

②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감사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

①간사는 개발원 관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당운영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직원을 관리·감독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실무단 구성 및 임무)

①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회계관리원, 조리장으로 구성하며, 실무단장은 교육지원과 관리담당, 회계관리원은 관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무단장

가. 식당운영 업무총괄

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다.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

라. 물품구매 계약

마. 식당시설관리

바. 식당 조리원 채용

사. 직원 및 교육생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

아.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 처리 등

2. 영 양 사

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

나. 식자재등 물품구매 업무(보조)

다. 물가조사

라. 식자재 검수

마. 식당운영일지 정리

바. 주요 물품수불관리

사.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관리

아. 식자재 재고관리

자. 조리원 지도감독

3. 회계관리원

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

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

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

라. 직원 식권 수불정리

4. 조리장

가. 급식조리 총괄

나. 식자재 검수

다. 식당위생관리

라. 조리원 관리

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

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제10조(영양사, 조리원 채용·보수)

①식당 종업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영양사·조리사 및 조리원은 매 1년 단위로 보수를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교육생이 많을시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 할 수 있다.

③상시근무 조리원 및 일용직 조리원에 대하여 설 및 추석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상시근무 조리원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①합숙교육이 있을시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06:30 ~15:30까지로 한다.

②비합숙 교육시는 08:30~17:30까지로 한다.

③특별교육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시에는 ①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물품의 검수)

①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위하여 검수관 및 검수감독관을 둔다.

②제1항의 검수관은 영양사로 하고, 검수감독관은 식당 관계직원이 아닌 직원 중에서 실무단장이 임명하며, 주1회 이상 검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④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 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별도 직원을 지정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생 및 폐기처분)

①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대량폐기 또는 고가 물품을 폐기코자 할 시에는 사전 실무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4조(회계절차)

①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식당의 수납 및 지출의 총괄관리는 실무단장이 담당한다.

③식당의 수납 및 지출관리는 회계관리원이 담당한다.

제15조(수입·지출 결산보고)

①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수입·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이월액

2. 당해연도 수납액

3. 당해년도 미징수액

4. 당해연도 집행액

5. 차년도 이월액

제16조(회계서류작성)

①식당운영 관계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회계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영양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실무단장에게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②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단표 작성시 주간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식당 메뉴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장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수가 확정되는 대로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장으로 하여금 식대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고관리)

①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실무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식당운영 협조)

개발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비품·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