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74
발령일: 2014년 5월 1일
시행일: 201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청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범위)
공용차량은 우리청 모든 직원이 공용업무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공용차량의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운행범위)
공용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
3.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절차)
①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차량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일지 작성)
①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일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차량일지 정리는 운영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