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표류 판매 할인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1-52 발령일: 2011년 10월 4일 시행일: 2011년 10월 4일

본문

1.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국내판매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가. 매수월액의 50만원까지 : 100분의 15 나. 매수월액이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 100분의 10 다. 매수월액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100분의 5 라. 매수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액 : 100분의 3   2. 국내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 매수액의 100분의 15   3.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가. 우표류 1종당 5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5 나. 우표류 1종당 50,000장 초과 10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0 다. 우표류 1종당 100,000장 초과시 : 매수액의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