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표류 판매 할인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1-52
발령일: 2011년 10월 4일
시행일: 2011년 10월 4일
본문
1.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국내판매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가. 매수월액의 50만원까지 : 100분의 15
나. 매수월액이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 100분의 10
다. 매수월액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100분의 5
라. 매수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액 : 100분의 3
2. 국내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 매수액의 100분의 15
3.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가. 우표류 1종당 5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5
나. 우표류 1종당 50,000장 초과 10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0
다. 우표류 1종당 100,000장 초과시 : 매수액의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