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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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항만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선사대표 2인 및 선사에서 추천하는 화주대표 1인)
3. 예선 사용자 대표와 예선업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선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단(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2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부를 보관하며,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예선사용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예선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 한다.
이 규정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