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 발령일: 2015년 2월 9일 시행일: 2015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복지향상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포항청")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단, 청장 제외)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의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 기타 재정상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2장 회 의

제5조(회의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개정에 부의할 안건 심의

2. 회칙 17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의 특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안건의 처리 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운영위원 7명

3. 총무 1명

제10조(임원 및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하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총무는 서무계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각과 소(단, 운영지원과 제외) 주무계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회칙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 총무는 본 회칙에 따라 회비의 징수,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재정운영 상황유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운 영

제12조(근속기간 통산)

근속기간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재직 직원은 포항청 전입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

2. 전입 및 신규 임용직원은 전입 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타청으로 파견된 자도 포함한다)

3. 휴직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군입대자는 전출로 간주한다.

4.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미만은 인정치 않는다.

5.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제16조제1호의 상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전출자가 전입하여 온 경우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규 2014.12.12>

제13조(서류비치)

총무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 관리한다.

1. 회원의 명부

2. 현금출납부

3. 각종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14조(회칙개정)

본 회의 연계성과 계속성을 해치는 방향으로의 회칙개정은 할 수 없다.

제15조(회원의 회비)

① 회비는 사안 발생시마다 발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되 ‘별지서식’에 의한 상조회비 징수결의서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월 총 발생 금액을 총 회원수로 나누어 공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② 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회비는 징수한다.

③ 회비의 징수일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단, 휴직자중 급여를 받는 휴직자의 회비는 매월 징수하며, 그 외 휴직자는 복직 후 첫 급여 지급 시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토록 한다.

제16조(상조금 지급)

상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전출, 퇴직시 전별금

2. 직원(존비속 포함)의 경·조사시

3. 회원의 재해시

제17조(상조금 지급액)

상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12>

1. 전출·퇴직시(전별금) ① 6월이상 1년미만 : 20만원

② 1년이상 3년미만 : 30만원

③ 3년이상 5년미만 : 40만원

④ 5년이상 10년미만 : 50만원

⑤ 10년이상 15년미만 : 60만원

⑥ 15년이상 20년미만 : 100만원

⑦ 20년이상 : 150만원

2. 회원 또는 회원자녀 결혼시(축의금) : 100만원

3.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조의금) ① 3년 미만

○ 본 인 : 120만원

○ 배우자, 자녀 : 70만원

○ 부모, 배우자부모 : 40만원

② 3년이상 5년미만

○ 본 인 : 150만원

○ 배우자, 자녀 : 100만원

○ 부모, 배우자부모 : 50만원

③ 5년이상

○ 본 인 : 250만원

○ 배우자, 자녀 : 200만원

○ 부모, 배우자부모 : 120만원

4.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근조환) : 10만원

5. 기타 회원의 화재, 수해 등 재해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8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본 규정을 적용에 따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