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860 발령일: 2008년 1월 29일 시행일: 2008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법무관회의의 구성)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군법무관회의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2인으로 한다.

④군법무관회의의 간사는 국방부 법무팀장이 된다.

제3조(회의개최)

군법무관회의는 정례 군법무관회의와 임시 군법무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군법무관회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군법무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시 소집한다.

제4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국방부 법무팀장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군법무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군법무관회의의 개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5조(의결)

①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의 작성)

①군법무관회의의 구성원은 제5조에 따른 의결을 한 때에는 군법무관회의록에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