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안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관 심의회 간사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방부 차관
2.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
3. 군인복지·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풀(pool)은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① 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금관련 심의 시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연금기금관련 심의 시 군인연금과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