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2. 위 원 : 선원해사안전과장
3. " : 항만물류과장
4. " : 해양환경과장
5. " : 항만공사과장
6. " : 해사안전시설과장
③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①각 과(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각 과(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