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14년 3월 21일 시행일: 2014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2. 위 원 : 선원해사안전과장

3. " : 항만물류과장

4. " : 해양환경과장

5. " : 항만공사과장

6. " : 해사안전시설과장

③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각 과(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각 과(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