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본문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지방우정청 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
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안 이유
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
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
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참고사항
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될 때
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
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
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5. 법령체계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 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주무부서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③ 주무국·실에서는 훈령 등을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③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