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11년 5월 30일 시행일: 2011년 5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한다)이라 함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제4조(헌장의 제정)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우체국(집중국)장은 헌장의 전문은 본부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기관의 업무수준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년 1회 정기적으로 헌장의 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중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 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할 것

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및 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헌장을 제정 도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노력한다.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3.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4.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청장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여론 조사기관 또는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 9인 이하로 구성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 위원회

가.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4급 공무원

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

라. 간사는 강원지방우정청 서비스헌장담당팀장으로 한다.

2. 총괄국(집중국) 위원회

가.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나. 위원은 국장이 지명하는 5 ~ 7급 공무원

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직원이 아닌자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간사는 총괄국 서비스헌장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서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