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511 발령일: 2011년 5월 30일 시행일: 2011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간사 1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

1. 사업지원국장

2. 우정사업국장

3. 금융영업실장

4. 감사관

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는 수입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회의내용의 기록을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③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④ 기타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사)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사조서에 의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