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라 칭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임명한다.
① 간사는 인사담당 6급(부득이한 경우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소속 7·8급 공무원과 본청 9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의 임명 및 개최일시와 장소등은 표결의 공정성 및 보안유지상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승진대상자의 승진 임용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3.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4. 기타 :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성과, 인품, 능력, 발전가능성, 적성, 상벌,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①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전자인사기록카드 및 개인별 심사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며
②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와 평가 자료 등의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능력, 인품 등 각종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 한다.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 개최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