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5-1
발령일: 2012년 3월 30일
시행일: 2013년 3월 30일
본문
1. 보관교부지역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워 배달 우체국에서 교부하거나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배달우체국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이하 “일정장소지정 보관교부지”라 한다) 배달하는 방법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공고한 지역
2. 보관교부지 지정 및 폐지
가. 집배국의 우체국장은 관할 우편구역안에 보관교부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배구획도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한다
○ 위임장(우체국 보관교부로 우편물 수령대리인 선정 시)
○ 우편물 보관장소 지정신청서(일정장소 지정 보관교부 시)
나. 지방우정청장은 집배국의 우체국장이 보관교부지 지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공고한다
다. 집배국의 우체국장은 주민철수, 교통불편의 해소등으로 보관교부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한다.
3. 우편물 교부(배달)방법
가. 우체국 보관교부
1) 보관교부지의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물 수령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붙임2)을 제출토록하여 우편물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우체국 보관교부시에 수취인 또는 우편물 수령 대리인의 정당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교부한다
4) 우편물 수령 대리인에게 등기취급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는 그 배달증에 신고된 우편물 수령 도장을 받아야 한다
5) 우편물 수령 대리인은 신원이 확실한 당해지역의 리·반장등 유지급을 선정토록 한다.(전염병 및 전과자, 무능력자 등 배제)
6) 우편물 수령 대리인은 보관교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체 무보수를 전제로 한다
나. 일정장소 지정 보관교부
1) 보관교부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할 때 에는 우편물 보관교부 주소지 및 세대주 등을 정한 “우편물 보관 교부장소지 정 신청서”(붙임1)를 제출토록 한다
2) 우편물을 배달할 장소는 당해 배달우체국 관할지역으로서 가급적 보관교부 지역과 가장 가깝고 우편물 보관상 안전한 곳으로 선정토록 한다
3)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보관교부지의 우편물은 그 주소지에 배달하되 등기취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배달증에 보관교부자가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4) 보관교부지역중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보관교부 신청한자 이외에는 우체국에서 보관교부 조치한다
5) 보관교부자가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이하 “우편물 수령인” 이라 한다)는 당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방법으로 보관교부지역의 정당수취인 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되 수취인이 장기 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반송 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 우편물에 부전하여 다음번 집배원에게 인계한다
6) 우편물 수령인은 망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인의 신서에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한다
7) 우편물 수령인은 보관교부 지역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체 무보수를 전체로 한다.
4. 우편물 보관기간 및 통지
1) 보관교부지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 보관하는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 로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3) 보관교부지 우편물 교부국은 보관교부지에 가는 등기취급 우편물에 대하여 보관 기간이 30일이라는 뜻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업무수행 확인
1) 집배국장은 집배감시, 탐문 및 지역 주민의 여론 청취로 우편배달 사고 미연 방지
2)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3) 기타 업무수행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