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경고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5 발령일: 2012년 3월 26일 시행일: 2012년 3월 26일

본문

1. 적용범위 본 예규는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전 공무원(별정국장 및 별정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경고권자 경고처분은 소속 5급이상 관서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정청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직접 경각심을 촉구함으로써 처분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3. 경고사유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 또는 과오에 대하여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조치가 불가능할 때 다. 상급관서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을때 라. 관계법령과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은폐하거나 징계조치하지 아니하고 문책의 일환으로 경고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4. 경고사무 주관 경고처분 사무는 당해 관서의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5. 경고처분 요구 시 구비서류 위 3항의 경고사유에 해당되어 경고권자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하는 각급관리자는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경고권자에게 제출한다. ○ 사고내용 조서 : “별지1호 서식” ○ 본인 자필의 경위서(사유서) 및 확인서 또는 문답서 ○ 경위서(사유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고조사자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6. 경고절차 가.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경고권자의 결재를 얻는다. 나. 경고문 내용은 사고내용 또는 비위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작성 한다 . 다. 경고장은 경고권자가 직접 낭독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대상자가 관내 관서소속일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에게 이를 교부케 할 수 있다.   7. 경고의 효력 가.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에 이를 참작, 반영하여야 한다. (1) 차기 근무성적 평정 시 (2) 각종 포상에 따른 공적 심의 시 (3) 징계 의결 시 나. 1년 이내에 동일 비위내용으로 2회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 내용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지 아니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가.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 우 정 청 : 자청 및 관내 관서 전 공무원 ○ 총 괄 국 : 자국 및 관내 관서 전 공무원   9. 경고처분 결과 보고 각 총괄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경고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