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13년 10월 14일 시행일: 2013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휴양사업과장 및 각 지역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② 분야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허가 등)

④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그 보안에 관한 사항.

⑤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사항.

⑥ 중요시설 신,증,개축시 방호 등 수립에 관한사항

⑦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