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6 발령일: 2013년 3월 28일 시행일: 2013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인터넷홈페이지"란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구축한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4. "인트라넷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교환하기 위하여 인트라넷과 연결되도록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5. "홈페이지운영"이란 교육원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 홈페이지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홈페이지 등)

① 주홈페이지와 통합웹서버는 전산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전산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산담당부서의 사무관(서기관)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5조(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필수요건)

전산담당부서는 교육원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할 경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원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농축산식품교육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농축산식품업교육 서비스 제고, 교육정보의 접근성 보장,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화소외계층, 노인 등)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연락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5.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로 구축하여야 한다.

6.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

7. 도메인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다.

8. 기술의 최신동향과 성숙도, 이용자들의 환경과 기술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자료의 범위)

인터넷홈페이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정해진 자료 이외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자료의 갱신)

전산담당부서는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추가)

전산담당부서는 새로운 공개정보 발생 시 해당 홈페이지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점검)

전산담당부서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입력상태·갱신·삭제·추가입력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부서 등)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 등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제11조(입력사항 관리)

① 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② 전산담당부서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그 밖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③ 제2항 이외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만 공지할 수 있다.

제12조(홈페이지 유지관리)

전산담당부서는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②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는 경우 전산담당부서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요구부서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지원 등에 응해야한다.

④ 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의 중단)

① 전산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과에서는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및 이용교육 실시)

전산담당부서는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용역)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7조(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전산담당부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사항, 접속자 분석, 이용현황 및 자료 활용, 일반이용자 요구사항 등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분석·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운영감시)

전산담당부서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전산담당부서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백업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 및 보관하여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빌번호관리)

홈페이지 운영 실무담당자는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자료변경 등 자료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전산담당부서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전산담당부서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교육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재하지 못한다.

제22조(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전산담당부서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