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전보인사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11년 12월 22일
시행일: 2011년 12월 22일
본문
Ⅰ. 목 적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2011.7.14.일부개정)」및 「동법 시행령(2011.12. 일부개정)」이 2012. 1. 15.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o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 우수자를 전보 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
o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공정성 확보
o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 조치
Ⅲ. 전보 인사지침
1. 적용대상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적용
2. 전보시 고려사항
o 연고지?본인희망?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
3. 전보인사의 세부기준
o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자연휴양림에서 3년이상 근무할 경우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 가능
-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우수자의 경우 현 부서 근무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보하지 않을 수 있음
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우수자는 핵심자연휴양림, 연고지 또는 희망하는 자연휴양림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팀장이 바뀐 지 6개월이 안되어 업무 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
o 정기인사 또는 전보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
- 희망 부서에 경합이 있는 경우 동일 자연휴양림에서의 근속기간, 업무능력, 연고지, 관리소장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포상, 제안채택 등) 우수자라 할지라도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자는 전보할 수 있음
Ⅳ.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직 관리
o 신규 임용자는 채용공고상 응시가능지역 자연휴양림에 배치
o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업무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
o 기관장은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토론회?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담당과 상담
Ⅴ. 행정사항
o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환, 육아 등 신의성실이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는 예외적 적용 가능
- 특히, 육아는 출생률 저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른 것에 우선 적용
o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o 이 지침은 2011. 12.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