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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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종자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운영기획과장, 식량종자과장, 종자산업지원과장, 품종보호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 주무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사업비등).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