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07년 11월 30일 시행일: 2007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 및 지원의 청사와 정선시설, 저장고, 재배시험포장 시설물, 종자관리실험실 및 기타 모든 부속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청사 및 부속건물)

①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서장(과장 또는 지원장,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서장의 명을 받아 실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안전관리 점검원 : 안전관리 점검원은 각 실내 보안점검, 정·부책임자로 하고 매월 보안점검부(별첨1)에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③점검 : 효율적이고 완벽한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방화예방점검 : 매월 1회(매월말)

○ 기타 안전관리점검 : 매월 1회(매월말)

2. 수시점검

○ 당직수칙에 의한 수시점검

○ 기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점검 실시(해빙기, 장마철 폭우시)

④안전관리교육 : 원활한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3월중, 9월중, 11월중)

⑤시설장비의 보안방법

1. 농림부 보안업무내규(농림부훈령제1165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제한구역) 설정

2.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제한구역,제한지역,통제구역으로 설정

○ 제한구역 : 문서고, 보일러실, 실험실, 전산실, 종자시료보관실, 종자건조실,유류저장고,중앙전기제어실

○ 제한지역 : 변전실

○ 통제구역 : 안보FAX실(안양), 전산기계실(안양)

3. 제한구역내에는 관계관 이외의 외부인사 출입을 엄금하되 부득이한 외부 인사 출입시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책임자 입회하에 출입을 허가한다.

4. 청사내외의 문에 철장을 가설하고 특히 출입문은 철문 또는 이중문을 설치하여 방범 방호를 철저히 한다.

⑥시정조치

1.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이 있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지원은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과장(지원은 지원장)은 전호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종자정선실 및 저장고의 안전관리)

①인명사고 : 정선저장 시설의 가동 운영중 각종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선 저장시설의 가동중은 물론 운휴중에라도 관계직원 이외에는 정선시설내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종자 정선시설 및 저장고등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중 슬리퍼 착화를 엄금하고 작업복은 몸에 잘 맞는 것을 착용하여 가동중인 기계에 딸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산물저장통(Bulk Bin) 또는 보호용 방책이 없는 곳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안전벨트와 로프 등 안전장치를 이용토록 한다.

5. 종자취입갱, 승강기 설치용갱 및 산물저장 등의 뚜껑은 내부 청소를 위해 출입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덮어 둘 것.

6. 정선실 각층 밑에 매달려 있는 저장통(Bin)에 내려갈 수 있도록 층바닥(엑스 펜달 메탈)에 출입구를 만들어 출입토록 한다.

7. 각종 기계의 조정 작업시에는 반드시 가동을 중지시킨 후 실시토록 한다.

8. 전동용 피대 또는 동력용 쇠사슬은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여 작업중 위험을 제거토록 한다.

9. 정선실 내부의 통로 위의 낮은 장애물(들보 같은 것)에는 적색 페인트로 위험표시를 부착한다.

10. 곡물종자의 소독중 작업인의 농약중독을 막기 위한 여과성 마스크, 고무장갑을 반드시 사용토록 한다.

②기계 안전관리 : 모든 기자재의 안전관리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모든 기자재의 관리와 운전은 훈련받은 자격자가 가동토록 해야 하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일체의 가동이나 조작을 엄금한다.

2. 정선 저장시설의 주요지역에는 출입 제한구역을 설정 표시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3. 정선기자재의 가동은 제작회사의 가동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가동하여 정선 기자재에 무리를 가함으로써 고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각종 기자재에 기름칠(윤활유)를 할 때에는 안내서에 따라 적당량을 주입토록 한다.

5. 각종 시설 및 전원스위치 등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표찰을 부착한다.

6. 각종 기계공구는 일정한 장소에 공구함을 설치하여 질서있게 보관하므로서 망실이나 도난을 방지한다.

7. 모든 기자재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 먼지 등으로 인한 기계의 고장을 미리 방지한다.

③종자 안전관리 : 종자의 품질 향상과 우수종자의 보급을 위한 보관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종자의 정선과정에서 기계의 과도 사용으로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부패종자, 동할립, 곤충피해 종자 등의 혼입을 철저히 방지한다.

2. 종자 취급종 종자 포대를 떨어뜨리거나 내던짐으로서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깊게 취급한다.

3. 종자소독제의 사용은 농약제조회사가 제시하는 사용방법을 준수 할 것이며, 임의로 과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종자 건조기를 가동 도중 임시로 가동을 중지시킬 때에는 버너(Burner)를 끈 후 배기 순환장치(Fan)를 40~50분 정도 작동시켜 탑 속에 남아 있는 종자 온도를 낮추어 과도히 건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산물 저장통(Bulk Bin)속에 들어있는 종자의 온도와 습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정상 온·습도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6. 보관중인 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병충해나 "쥐”로 인한 피해방지에 특히 주의한다.

④화재예방 : 각종 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전기기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의 위험을 제거함은 물론, 신규시설이나, 보수공사에는 반드시 전압에 알맞은 규격품을 사용토록 한다.

2. 각 시설물에 설치된 화재감지 장치는 언제든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한다.

3. 각 시설물에 장치된 방화시설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의 파열이나 수압 등을 수시로 점검 확인한다.

4. 정선시설 내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흡연을 엄금한다.

5. 정선실 내에서는 유류나 발화성 물질의 보관을 엄금한다.

6. 정선기계를 가동치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내려 완전 단전토록 한다.

7. 정선실 및 저장고 내에서는 전열기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자재의 정비 및 보수 등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각종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1. 본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된 인명사고, 기계 안전사고, 종자 안전관리 사고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지원 소속 공무원인 정선기사, 사무관(연구관 포함), 지원장의 순으로 문책하거나, 그 전원을 문책한다.

2. 화재발생시의 책임

각종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관리책임자인 정선기사(근무시간외에는 당직자), 또는 서무담당자, 서무책임자 또는 사무관(농업연구관 포함), 지원장의 순으로 문책하거나 전원을 문책한다.

⑥각 지원장의 조치사항

1. 위의 제5항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지원장은 소속직원에게 관리책임자를 문자로 지정하여 이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2. 각 지원장은 이 수칙 준수를 위해 전직원에게 수시로 실시함으로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 또는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토록 한다.

3. 각 지원장은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견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원의 지원이 꼭 있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1) 점검방법

1) 정기점검 : 매분기마다 1회이상

2) 수시점검 : 필요시 수시점검

(2) 안전관리 점검대장(별첨2)을 작성, 비치하여 점검사항을 기록 유지 한다.

4. 각 지원장은 청사 및 정선실과 저장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 표지(예 : 위험, 금연 등)을 부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