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소요제기로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와 관계관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합방위증강사업:한·미 연합방위 전력의 증강을 위하여 한·미간에 공동추진이 요망되는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공동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합 의 서:조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미간에 체결된 합의문서를 말한다.
3. 사업집행 주관부서:사업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통제 및 지원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집행 관리기관:사업의 승인을 위한 관련업무, 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 관련부서: 제기된 사업계획의 검토, 사업의 심의, 확정, 승인 및 집행에 관련이 있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이하 같음)의 부서를 말한다.
6. 합의 예산: 매년 한·미간에 합의되는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증강사업에 배정하기로 합의된 총액을 말한다.
7. 사업잔액: 합의예산이 결정된 후 예산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액을 말한다.
8. 예비사업: 사업잔액 발생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거 예비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9. 추가발생 비용: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10. 재투자: 사업잔액이 발생시 집행중인 사업의 추가 발생비용 및 예비사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①업무소관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대미 협조
2. 제기된 사업계획을 사업 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 부서 및 사업진행 관리기관에 검토하도록 조치
3. 제기된 사업계획의 종합검토 및 사업 심의위원회 회부
4. 한·간 사업의 조정이 필요할 때 또는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조정위원회 회부
5. 확정된 사업계획을 사업지행 주관부서, 사업 관련부서, 사업 집행관리 기관 및 주한미군 사령부에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
②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기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2. 사업 집행관리 기관의 지정 및 사업 집행을 조정·통제 및 지원
3. 사업 소요토지의 공여 타당성의 검토 및 구매 조치
4. 주둔군 지위협종(SOFA)과 관련된 상항에 대한 조치
5. 합의서 체결
6.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조정 의뢰
7.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조정 의뢰
8. 한·미간 사업 집행에 대한 조정 및 통제
③사업 관련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l. 정책기획국장 :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대미 협상업무
2. 획득정책관 :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관하여 전력투자사업 계획 및 예산반영, 예산운영·조정·집행에 관련된 업무
④사업 집행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l. 관련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확정된 사업을 자체 전력투자사업계획에 통합 추진
2. 사업의 승인을 위한 관련 업무, 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3. 사업의 관리 및 진도보고
4. 사업잔액 발생 보고
5. 사업잔액 사용계획의 수립 및 건의
6.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제2장 방 침
사업은 연합전력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미 합의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현존 전력외에 한·미 연합전력의 현저한 증강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투부대 주둔에 필요한 사업
2. 한·미 연합지휘 및 통제기구의 개선사업
3. 발전된 한·미 연합 조기경보체제에 관한 사업
4.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로서 한반도에 저장되고 전시 한국군에 이양될 장비 및 뭍자의 저장시설사업
5. 증원군 소요탄약 및 유류저장시설을 포함한 전투긴요시설사업
6. 한반도 방위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한미군 전투 긴요시설 사업
7. 도로, 항만, 송유관 증 전·평시 활용이 가능하고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도가 높은 기간시설 사업
8. 사전에 한·미간에 합의된 환경 관련시설 사업(사업잔액의 재투자 범위로 한정)
9. 연합바위증강사업으로 지원한 시설 중 사전에 한·미간에 합의된 시설의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에 대한 전면 개선 사업(사업잔액의 재투자 범위로 한정)
10.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부대 준비태세 및 전시임무지원 병영필수시설 사업(작전 및 행정시설, 막사, 취사시설 등). 다만, 복지시설(골프장, 볼링장, 극장 및 각종클럽 등)은 제외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중 연합바위증강사업에 배저된 합의예산을 전력투자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2.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비품은 국산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산품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미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에 외국산품의 조달품목을 정하고 합의예산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3. 시설설계는 미측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미 공동사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집행 주관부서에서 조정·통제 한다.
5. 사업 잔액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에서 조정·통제하며 동일 및 다른 연합방위 증강사업에 재투자 한다.
6. 사업잔액은 진행사업의 추가 발생비용에 우선 투자하고 선정된 예비사업에 투자한다.
7. 예비사업은 본사업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설계 및 집행 준비를 한다.
①사업에 대한 한·미간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증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 선정 기타 연합방위증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사업심의위원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소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추진절차
①사업은 주한미군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또는 합참의 각 국·실장 또는 참모부장은 해당 군별 또는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한·미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을 제기할 때 한·미 협의내용을 포함한다.
②한측의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또는 합참의 각 국·실장 또는 참모부장은 해당 군별 또는 부서별로 사업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한·미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을 제기할 때 한·미 협의내용을 포함한다.
②사업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합동참모의장(참조:전략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요
가. 제기 부서
나. 위치, 사업명
다. 사업 개요
라. 공사비 견적 및 근거
2. 목적 또는 필요성
3. 세부사업 소요 내용
4. 기대 효과
5. 한·미 협의 내용(필요시)
6. 기타
①합동참모의장은 제기된 사업계획을 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장, 사업 관련부서의 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 장, 사업 관련 부서의 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합동참모의장에 기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제기의 타당성
2.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완전성
3.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추진 가능성
4. 통합전력에 입각한 타 사업과의 관련성
5. 연합방위전력 증강 기여도
6.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빙성
③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참, 사업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 부서, 사업집행관리기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사업담당자는 합동 현지정찰을 실시한다.
사업의 심의 및 확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엄심의 : 합동참모의장은 제기된 사업계획을 검토·종합하고,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2. 사업확정
가.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장기활용대책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심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합동참모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 합동참모의장은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라. 획득정책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 전력투자사업계획에 통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합동참모의장은 확정된 사업을 사업집행 주관부서, 사업관련부서, 사업집행 관리기관 및 주한미군사령부에 통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사.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집행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한다.
ⓛ사업우선순위는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합동참모의창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사업우선순위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제1순위
가.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중 최우선으로 추진이 요망되는 사업
나.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참여 또는 사용 가능한 사업
다. 초전 대응전력 보강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2. 제2순위
가. 전시보다 평시 소요충족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나. 자금소요 및 세부계획이 불투명한 사업
다. 예비사업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4, 사업순기는 별표 5와 같다.
사업집행 주관부서는 합의서(안)을 작성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규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합의서를 체결한다.
①확정된 사업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사업의 책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집행 주관부서는 사업별 사업집행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제4장 재산관리
①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은 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획득한 장비, 물자, 시설(구조물읕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에 대하여 자산계정절차에 따른 제정 및 등기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으로 획득한 자산의 미국측에 공여 및 반환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정한 바에 의하며, 공여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반환될 수 있도록 반환에 관한 조건 및 권리와 의무를 합의서에 명시한다.
③재산을 반환받은 사업집행 관리기관은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국장)에게 그 재산의 종류, 규모, 반환경위 및 재활용 계획 등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집행 관리기관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한·미간에 합의된 장비 또는 물자의 도입, 저장·설치 상태와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며,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국장)과 합동참모의장(참조 전략기획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미국측이 사용하는 시설 또는 토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5장 협 조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면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은 사용차측에 있으며,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에 의하여 획득된 장비, 물자,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측이 부담하되, 공동사용의 경우는 사용비율에 따라 양측의 협의로 공동부담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한·미간의 헙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담당하며, 사업별 세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 주관부서의장 및 사업집행 관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미국측과 협조한다.
②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는 쌍방 실무담당관을 통하여 요청하며 사업조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각자의 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읕 발생한다.
③사업조정위원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며 토의의제는 회의개최 10일전에 쌍방 실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장소는 양측이 교대로 준비한다.
①연합방위증강사업에 관한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의한 적절한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연합방위증강사업예 관한 업무는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도 불필요한 자에게는 공개하지 못한다.
③대외기관 특히 민간업체와의 협조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