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시스템(이하‘지원센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 등이 등록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를 별표 1의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 통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이하‘행정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8.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9.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10. "모바일서비스 통합관리자(이하‘통합관리자’라 한다)”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 등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각 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를 말한다.
지원센터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두고, 모바일전자정부 지원센터장(이하 ‘지원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총괄과장으로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역할은 정부통합전산센터내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1.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 등 검토
2.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
3.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
4. 행정업무 모바일 앱 검증·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
5. 그 밖에 모바일 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관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행정기관 등의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통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시험환경(이하‘공통기반 테스트베드’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신청기관 정보
2. 모바일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구분, 서비스 대상, 사용자수, 요약설명
3. 기관서버와 공통기반시스템의 연계 정보
4.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통기반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테스트가 완료된 서비스만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신청기관 정보
2. 모바일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이용기간, 요약설명
3. 기관서버와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연계 정보
4. 기타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여부
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따른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승인 여부
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개시일
3. 공통기반시스템 연계 방법
4.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당해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통합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
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
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변경·분실 등 관리
5. 분임관리자 지정 및 관리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자의 소속·연락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통합관리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로부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단말기 사용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및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 접근, 지원센터시스템 검증관리 등 모든 접근권한을 법령, 관련 규정 등에 의해 허용된 사람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접근권한을 승인받은 사람은 접근권한을 임의로 타인에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지원센터 등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①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이하 ‘중복성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요청 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시스템에 등록된 각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검토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 등록신청(별지서식 제4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 등(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앱에 대하여 별표 1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모바일 서비스 검증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내용을 제14조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별지서식 제5호)를 통하여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기능의 상세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의 경우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별지서식 제6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배포된 행정업무 모바일 앱이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 배포를 요청할 경우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재해·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①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앱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 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배포되고 있는 서비스 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5조 및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및 절차 등을 안전성과 효율성 있는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증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행정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시스템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1항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 대상
2. 서비스 유형
3. 서비스 제공 모바일 플랫폼 및 모바일 기기
4. 그 밖에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및 절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용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이 안전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 내에 검증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 및 유출 금지
2. 검증을 위한 모바일 앱 설치 전 검증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악성코드 포함 여부 검사
3.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변경, 폐기 시 행정서비스 접속용 SW, 인증서 삭제 등 초기화 조치 시행
4. 검증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상세한 사양을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공지
② 지원센터의 장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출시되는 모바일 기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지원센터의 장은 지침 등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절차·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
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
3.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
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보안업무규정
2.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3.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5.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6. 당해 연도 보안업무수행지침
7.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8. 기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