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4 발령일: 2015년 6월 4일 시행일: 2015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월호 특조위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세월호 특조위의 인사에 관하여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민간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외부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인사전문가 등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담당관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인사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관리한다.

④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보고)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세월호 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장 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2장 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② 세월호 특조위 직원 중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후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한다.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성과상여금

제14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장 상훈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세월호 특조위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 추천

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

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업무유공 등 세월호 특조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

2. 세월호 특조위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

3.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4. 기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세월호 특조위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복귀, 업무유공(재직자) 등의 사유로 해당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세월호 특조위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세월호 특조위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한다)는 추천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에 의한 표창은 진상규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고충상담)

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③ 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