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14년 11월 21일 시행일: 2014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선발시험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자문ㆍ심의ㆍ평가기구의 위원 등 직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응시자의 친인척

2. 응시자와 사제(師弟)ㆍ교우(校友)ㆍ동료관계나 그 밖의 지인(知人)관계에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스스로가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의결에는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선발시험의 준비)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ㆍ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서류심사 전에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 응시자격 요건구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3.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5. 그 밖의 임용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전공분야(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 또는 근무ㆍ연구경력과 임용예정직무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적합성이 높은 순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시험에서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직무수행계획,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을 발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④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면접시험에 참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⑥ 면접시험의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이때 특정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평가점수가 그 응시자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30%이상 많거나 적을 때에는 그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⑦ 평균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응시자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제8조제7항의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용예정직위별 2명 또는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 또는 적격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결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로 작성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장 및 위원과 간사, 서기 등은 회의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