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4.11.21〉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11.21〉
①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ㆍ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