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리스,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관리를 말한다.
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용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3. "직접운전차량”이라 함은 업무차량 중에서 차량의 운전원이 없이 배차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장 차량의 행정관리 및 운영관리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차량의 리스, 취득,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 보존하며, 차량관리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차량의 공용운행
①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
1. 위원회 행사
2. 근무지내·외 출장
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② 운전원을 동반하는 지방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배차한다.
1. 운반해야 할 짐이 많거나 혼자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2. 출장지역이 2곳 이상인 경우
3. 출장지역이 1곳이라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4. 2명 이상의 출장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5.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자에게 배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가능한 한 최소 사용일 1일 전에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
2. 업무차량의 운행시간은 08:00시부터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전용차량 운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의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차량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
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