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71 발령일: 2014년 10월 31일 시행일: 2014년 10월 31일

본문

I.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II. 사무처 운영 기본 원칙 1. 효율성 제고 ○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완료 시점까지 성과목표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업무의 중복 및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책임성 구현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준수 등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각 직책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성을 구현한다. 3. 전문성 강화 ○ 직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팀워크 및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 자기계발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III. 효율성 제고 1.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각 부서 공유 및 협의 강화 ○ 위원회 목표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목표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확정시까지 각 부서와의 공유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전략 목표의 추진사업 극대화를 위한 정책기능 및 기획조사 부서간, 본부와 인권사무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마련으로 업무의 중복 방지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적, 대상, 효과, 기간, 특성, 주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 사업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2. 업무실적 점검 강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계획상의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부진 사유 등을 파악하여 일정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인권환경 변화, 진정사건 급증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계획 재조정, 업무분장 조정, 직원 재배치 등 성과목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조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효율적인 예산집행 실적 점검 및 관리 ○ 기획재정담당관은 사업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 각 부서장은 사업 규모의 확대·축소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 또는 예산 배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사업의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규모의 20%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출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은 세출예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사무처 회의 가. 사무처 확대간부회의 사무처 확대간부회의는 원칙적으로 사무총장 주재로 월 1회 개최한다. ○ 주재 : 사무총장○ 참석범위 : 국·과장(인권사무소장 포함)·직제팀장<개정 2014.10.31.>○ 회의주기 : 월 1회 나. 국장회의 국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사무총장 주재로 주 1회 개최한다.○ 주재 : 사무총장○ 참석범위 : 국장 및 운영지원과장<개정 2011.12.6.>○ 회의주기 : 주 1회 다. 회의 방식 개선 등 ○ 과장회의 등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하고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한다. - 불필요한 회의자료 작성을 지양하고, 회의자료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여 행정비효율 방지 - 회의시에도 단순한 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 성과 등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논의·자문·의견 수렴 등 실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의 회의 방식 개선 5. 의사소통 및 부서간 협력 촉진 가. 구성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 과장과 과원, 과원과 과원 등 상호간 공유와 협의 등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구성원간 토론과 협의에 기반하여 현안문제의 처리 및 해결 나. 유사 영역별 업무수행 부서간의 상호 협력 촉진 ○ 정책기능과 조사부서간, 본부와 인권사무소간 업무 공유 및 협의를 통하여 업무의 중복 방지, 정책과제 아이디어(자료) 제공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위원회 성과목표의 극대화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 차원, 본부와 인권사무소간 협의(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결재 및 보고 방식 가. 결재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을 자제한다. 나. 결 재 ○ 업무계획, 예산자료, 국회자료 등 중요 내용은 반드시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 메모보고 ○ 메모보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긴급한 현안사항, 구두보고,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없는 간단한 내용 등의 보고 시에 활용한다. ☞ 공문서 기능으로 결재(결심, 판단 등)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메모보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메모보고는 해당보고가 필요한 수신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신된 메모 보고를 타부서로의 수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시적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 7. 부서별 총괄 및 서무 담당 ○ 부서별 총괄 담당 및 서무 담당 운영 여부는 해당 과장이 업무 특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부서내 총괄 담당을 두는 경우, 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총괄담당, 서무담당을 운영할 경우 평가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IV. 책임성 구현 1. 직책별 역할 가. 사무총장 1) 사무처의 사무 관장 및 운영 ○ 사무처 업무의 정기적인 점검 및 국별 업무 배분 ○ 사무처 주요 회의 주재 2) 사무처 직원 지휘·감독 나. 국장 1) 국 소속 부서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 위원회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국별 업무의 정기적인 추진현황 검토·관리 ○ 새로운 의제 개발과 관리, 대외 활동 주력 - 단체, 정부, 국회 등 관련 대외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추진은 국장이 특별히 관리 ○ 부서별로 명확하게 분장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분장·조정 2) 국 소속 부서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발휘 ○ 부서장의 부서 지휘권 존중 ○ 부서별 목표에 맞는 부서원 역량배치의 재조정 - 부서별 목표에 따른 부서원 역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국내 전보 권한 행사 - 부서원의 전문성 및 희망보직 등도 함께 고려 ○ 국 소속 부서간 협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국 소속 부서장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관리 ○ 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 및 그에 따른 지시 다. 과장 및 직제팀장 1) 소속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 국의 비전에 부합하는 부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 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상황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부서원 간의 협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부서 내부의 업무분장과 권한 및 책임 부여 2) 소속 부서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발휘 ○ 주기적 성과관리, 부서원 학습·육성, 복무 등 관리 철저 ○ 부서 내외부 각종 정보의 전달 및 의사소통 촉진 ○ 대외적으로 부서를 대표하며 부서 내 의사결정과 조정 역할 수행 ○ 부서의 민주적 운영 및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조화 발휘 3) 부서 내 업무 장악력 확보 ○ 부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하는 업무 장악력 요구 ○ 필요시 부서장이 직접 업무 수행 - 대외적 조정 등이 필요한 중요 현안(정책 현안, 다수·중요 진정사건, 기관간 중요 현안 협의 등) - 기타 부서장이 직접 수행할 때 더 효율적인 사안 등 2. 업무분장 등 가. 부서장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부서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나.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 부서장은 부서원간 업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업무대행자는 당해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부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해 업무대행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사무의 인계·인수 가. 조직개편·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나.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한다. 다. 사무의 인계·인수시 부서장 또는 상급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대외직명의 사용 가. 직위가 있는 경우(국장, 과장, 소장, 팀장 등)에는 해당 직위 사용 나. 복수직서기관, 사무관은 서기관, 사무관 등의 명칭 사용 다. 조사관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조사관’ 명칭 사용   V. 전문성 강화 1. 교육훈련 강화 ○ 운영지원과장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직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6.>-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반영 - 교육목적, 교육기회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운영 - 직원 연간 교육훈련시간 이수 및 어학훈련 강화 2. 팀워크 및 직무역량 강화 ○ 각 부서장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연간 부서별로 정기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 업무(과·팀)별 학습모임 운영을 권장한다. - 업무 노하우의 상호교류, 우수 사례 학습, 관련 주제학습 등 추진 ○ 신규직원의 직무능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과(팀)내 중견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신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추진   VI. 보칙 1. 운영지침의 관리 가. 본 운영지침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관리한다. 나.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실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 본 지침 운영의 효율성 및 위원회 목표의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조직성과 평가의 참고자료로 본 지침의 실행결과에 대한 의견을 성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인권사무소와의 관계 인권사무소는 직제령상 소속기관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