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56 발령일: 2013년 4월 11일 시행일: 2013년 4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직급·직종이 변경되거나 6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때 위원장은 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들이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요지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