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14 발령일: 2014년 11월 21일 시행일: 2014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분야)

인권상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수여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

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인권정책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포상훈격)

인권상 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장

2. 포장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제5조(부상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일 기준 3개월 전에 당해연도 인권상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 및 개인은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훈장 및 포장 추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포상대상자 심사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1조(포상의 수여)

인권상 포상의 수여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