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60 발령일: 2012년 5월 21일 시행일: 2012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5.21.>

2. 장서 및 기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인권분야 전문가

2. 특정언어(불어, 독어, 일어 등) 전문가

3. 기타 자료선정에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도서관 직원이 된다.<개정 2012.5.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언어 자료선정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특정언어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하거나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