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66
발령일: 2014년 5월 27일
시행일: 2014년 5월 27일
본문
I. 일반사항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공·사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4. 업무협약의 원칙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II.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
1.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이 위원회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업무협약의 내용
○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입법 목적을 넘는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의 생성을 내용하는 경우,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무협약에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III. 업무협약 체결 절차
1.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사전 협의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법무담당관은 업무협약이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6.>
○ 업무협약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업무협약서 확정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작성한다.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서(안)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 업무협약서(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체결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업무협약의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27.>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
3.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에 부속되는 세부약정 또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협약
4. 인권사무소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하고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업무협약
5. 업무협약의 체결
○ 업무협약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상대기관이 체결하는 것으로서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 또는 담당 국·과장이 서명할 수 있다.
○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서명할 수 있다.
○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협약은 담당 국·과장이 체결 및 서명할 수 있다.
IV. 업무협약의 관리
1.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의 지정
○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2. 업무협약 체결 사항의 송부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
(2) 업무협약 내용
(3)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실적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 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별로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보고하는 평가 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