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55
발령일: 2013년 3월 4일
시행일: 2013년 3월 5일
본문
[1] 목적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공무원 임용규칙」제10장(휴직) 제8절(휴직자 복무관리)
[3] 휴직자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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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휴직자의 의무
○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휴직 제도의 취지
·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공문,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 다음 사유에 의한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매 반기 말일(6월말, 12월말)까지 위원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보고 시기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생략된 기간의 내용은 다음 보고 시에 포함.),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2호(유학휴직), 제3호(연수휴직), 제4호(육아휴직), 제5호(간병휴직), 제6호(해외동반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 휴직 사유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또는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학점이수 증명, 재학증명, 치료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휴직자는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휴직 중 복무상황의 점검
○ 위원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 휴직자의 구술 내용 또는 그 밖에 수집된 자료 등을 근거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휴직자에 대한 복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휴직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목적
위원장은 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거나, 휴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라고 함)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할 수 있음
○ 구성
·검증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의 검증위원으로 구성
·검증위원장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됨
·검증위원은 사무총장이 지명함
·검증위원장 또는 위원은 점검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자 포함) 중에서 지명함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복무담당자가 됨
○ 의사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결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함.)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회의내용의 중요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심사 사항
· 휴직 중의 행위 또는 활동이 휴직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고의성 여부
· 휴직 중 휴직 사유 이외의 활동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그 밖에 휴직 중 복무에 관한 사항
○ 심사이유의 제출
· 위원장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관련자료 등을 검증위에 제출하여야 함.
○ 증거자료의 제출 등
· 검증위는 심사대상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휴직 중 활동 또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 검증위에 출석하여 주장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가짐
○ 심사결과의 효과
· 위원장(인사권을 위임받은 경우 수임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판단 등에 대해 검증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함.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한 조치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공무원 임용령」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정도가 중대·명백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적용 제외, 수당 회수 조치 등
◎ 기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정기 복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