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5-6 발령일: 2015년 6월 22일 시행일: 2015년 6월 22일

본문

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20410487">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650백만원[국고지원 1,825백만원, 원인자 1,82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20410486">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20410440">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825백만원(50.0%), 원인자 1,825백만원(50.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