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5-6
발령일: 2015년 6월 22일
시행일: 2015년 6월 22일
본문
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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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650백만원[국고지원 1,825백만원, 원인자 1,82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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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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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825백만원(50.0%), 원인자 1,825백만원(50.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