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지정복 착용 등 단정한 복장을 하고 외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
방호근무자는 행정지원과장, 서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자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5. 13>
방호근무는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편성하되 인력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체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근무체제는 별도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 5. 13>
①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청사 출입자의 동정에 유의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
1.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증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출입증의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외부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분이나 방문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친절한 자세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5. 13>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청사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행정지원과장이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화재·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보안 위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타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행정지원과장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3>
방호근무자는 제1조의 근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부터 다음 근무시간 시작까지 2회 이상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순찰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3>
방호근무자는 순찰 시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취약지점을 순찰하고 순찰시간, 순찰자, 조치사항 등을 별지 서식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
순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
1. 화기취급장소를 점검하여 화재의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요기기, 집기, 물품에 유의하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전기시설에 유의하여 누전 및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4. 수도 및 실험시설에 유의하여 동결, 누수, 기타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방호근무자는 근무상황 등을 별지 서식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근무 종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5. 13>
방호근무자는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5. 13>
기타 상세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