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과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 제1호, 별지 제9호 서식1에 의한다.<개정 2001.10.4>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선물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규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2.1]
제3장 재무건전성
①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
②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에 의한다.
①규정 제4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별(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 또는 위탁자별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전월말 순재산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사고등으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일 파생상품계약에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물업자는 규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내용을 언론기관에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기업명, 금액, 사유,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4.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③ <삭제 2005.10.7>
제4장 외환건전성 감독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가 규정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규정 제4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는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42조의9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5>
제5장 위탁업무 등
감사(준법감시인 포함)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월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거래내역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①선물업자는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을 받을 때에는 거래종목별로 거래의 구분과 방법 및 일임사항을 명확히 정한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는 위탁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전화에 의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는 이를 녹음한 후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신·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일임선물거래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따라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거래의 시기를 일임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주문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0.7]
①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일임선물거래약정서 및 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양식을 정할 수 있다.
②규정 제5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임선물거래상황의 보고의 접수에 관하여는 이를 협회에 위임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선물옵션거래관련자금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한다.
규정 제71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품선물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