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본문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W”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SW 관리”라 함은 SW의 구매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SW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SW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SW 부서관리자”(이하 "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내에서 SW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SW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SW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혁신기획과장이 되고, 부서관리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SW의 구매계획 수립
2. SW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3. 관리대장 등의 작성·보관
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5. SW 사용실태 점검·확인
6. 기타 SW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
②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원의 SW 설치 등 지원
2. 주기적인 SW 사용실태 점검 및 보고
3. 기타 SW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SW는 혁신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 관리책임자는 매년 SW 수요를 조사하고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SW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SW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SW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 협의를 거쳐 설치현황표에 PC 고유번호 및 사용자 등을 기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SW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현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SW별 설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특정 SW에 대해서는 제2항에 의한 SW 설치현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를 매각·양여·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개인별 SW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SW 관리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환경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SW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SW 사용 및 SW 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기관의 전 직원은 SW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SW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별 컴퓨터에서 SW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