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72 발령일: 2008년 5월 1일 시행일: 2008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2. 광산종합복구계획 적정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 시민단체 활동가(지역단체 포함)

4. 관계기관 공무원(담당팀장 당연직)

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회의)

①현지조사는 ‘06년부터 채광이 종료되어 복구완료시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은 현지 조사후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권리)

위원은 협의내용 이행 및 광산종합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현지조사시 확인된 시정·요구사항이나 회의시 습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행하기 전까지는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위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①자진탈퇴

②제8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③제 2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여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교체)

제9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인 위원선임(교체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위원들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