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
2.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안전사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지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해ㆍ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신과 의사,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행정담당관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