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본문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국내전시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이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
3.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해외전시회의 참가 및 주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
5.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삭제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디자인 및 부스공사
2. 바닥공사
3. 전기시설공사
4. 구조·광고물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디자인설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②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비 임대
2. 설비 및 시설제공
3. 전시운송 및 통관
4. 정보통신
5. 인력서비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용역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지원금 사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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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이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설치 및 운송 등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전시사업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은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은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이하인 경우
2.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시회로써 해외전시주최자가 국가관 임차면적 배정 지연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한 전시사업자는 계약을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할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주관기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전시회 육성
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지원
3.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 및 지원
4.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활동
5.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사업관리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마케팅지원 계획과 유사중복사업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공고하고, 제1항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 심의 등 해외마케팅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1.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3.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4. 해외마케팅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의장 1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공기관의 해외마케팅 담당 임원
3.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해외마케팅 정책을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또는 업무연락,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장(명칭을 불문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파견한 직원의 신분, 파견기간, 비용부담, 복무관리 및 공동근무에 따른 책임소재 등 세부사항은 파견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가. 단체참가 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나. 개별참가 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
다. 해외특별전 : 전략시장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회
2. 전략시장개척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역별, 품목별 차별화된 시장진출 수단 확보를 위한 사업과 한류·정부조달·플랜트 시장 등 시장별 전문화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단체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
2.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
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개별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해외특별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임차료, 디자인설치비, 운송보관료, 관리비 등 비목별 세부기준, 업체참가비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해외전시회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담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일간지 또는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 등에 공고한다.
③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참여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단체참가 전시회 및 해외특별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개별참가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신청을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①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추진일정
2. 업무분담계획
3. 예산집행계획
4. 한국관 참가면적
5. 참가업체수
6. 전시회 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의 취소, 신규사업의 추진 등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전시회별 예산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변경·시행한다.
③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 공동명의로 수행하고 해외전시주최자와 3자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다만, 해외전시주최자가 3자 연명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회와 해외특별전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④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공동주관기관과 공동업무 수행, 국내 전시사업자를 통한 업무수행 및 국가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건의한 전시회에 대하여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에게 프리미엄 코리아 홍보관 또는 한국 홍보부스(이하 "홍보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홍보관은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또는 공동주관기관은 직원파견 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개별참가 전시회는 제외한다)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해외전시회 종료 후 6월까지 최소 1회 이상의 사후 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사후관리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을 통하여 요청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회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회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내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합지수 = 전시회 규모 × 0.2 + 국제화정도 × 0.3 + 성장도 x 0.25 + 고객만족도 x 0.25
② 제1항의 전시회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는 문헌조사를, 고객만족도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1. 문헌조사 : 전시주최사업자가 제출한 전시회지원 신청서 또는 전시회 평가신청서, 전시회 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
2. 현장조사 : 전시회 현장에서 참가업체와 참관객을 대상으로 별표 4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
③ 평가기관은 제2항제1호의 자료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또는 다음 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표 4의 주최자 설문조사서를 전시주최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의 설문조사서를 받은 전시주최사업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시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시주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전시회 평가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의 전시회 인증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합지수 = 목표달성도 x 0.55 + 고객만족도 x 0.45
② 제1항의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는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별표 6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③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표 6의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해외전시회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 공동주관기관은 참가업체 모집·선정 등 전시회 관련 업무를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은 전시회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위원 등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전시회·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