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91 발령일: 2015년 5월 8일 시행일: 2015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명칭)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서울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및 표창제청 또는 표창 추천할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이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

2. 서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

3. 전기 각항의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

② 위원장은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부재 시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 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청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의사진행)

위원장은 회의를 의장으로서 관장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되, 교육 성적, 상벌 관계 등을 참작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 안건과 그 내용

4. 기타 중요사항

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의결사항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