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92 발령일: 2015년 5월 8일 시행일: 2015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직원자녀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 장학회는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직원자녀[편부·편모의 자녀, 다자녀의 가구] 등에게 학자보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

① 본 장학회의 회원은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이 된다.

② 회원은 별도 모집 또는 가입절차 없이 임면 또는 전출입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득실한다.

제4조(관리운영주체)

본 장학회의 관리운영은 서울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2장 자금 및 회계

제5조(운용기금)

본 장학회의 운용기금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제2 경제 실천운동으로 모금된 기금 중 4백만 원과 이후 모금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연간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 채권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운용기금으로 수입, 계리한다.

제7조(회계장부)

기금의 경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영 관리대장 및 증거서류

2. 예금통장, 채권 등

제8조(기금의 유용금지)

본 장학회를 제외한 어떠한 타 목적에도 유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단, 사무경비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 1.에서 12. 31.까지로 한다.

제10조(결산공고)

장학금의 운용상황은 매 회계연도 마감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포털 알림넷 기관별게시판(서울청)에 결산 공고 한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11조(임원)

본 장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자문위원 : 2인

3. 운영위원 : 5인

4. 감 사 : 1인

5. 간 사 : 1인

6. 서 기 :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 선임된다.

1. 회 장 : 청장

2. 자문위원 :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노조서울지역 본부장

3. 운영위원 : 사업지원국장, 우정계획과장, 예금영업과장,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 복지국장,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복지국장

4. 감 사 : 지방우정청 감사관

5. 간 사 : 운영지원과장

6. 서 기 : 장학금 담당직원

제13조(임원의 임무)

전 조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統括)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장학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장학자금의 운용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학회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바. 회장이 발의하는 사항

사. 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제반사항

3. 감사는 장학회의 운영실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장학회의 운영사항이 본 규정에 배치되었거나 공정 타당치 못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가.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한다.

(1) 정기 감사 : 연1회 매 회계연도 말

(2) 수시 감사 :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

나. 간사는 감사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장학금에 관한 장부류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무와 위원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5. 서기는 간사의 임무를 위촉받아 수행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12조에 규정한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 통보)

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즉시 회장에게 통보한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접수 후 이의가 없을 시 가결한다.

제4장 장학생의 선발

제18조(대상)

본 장학회 장학생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공무원의 직계자녀 -

제19조(지급시기)

매년 상반기에 지급한다.

제20조(지급범위)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 당해 연도 입학자(2년제 이상)에 한함. 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 (등록금 전액 국비 운영)의 입학생은 제외

제21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제1순위: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편부 · 편모의 자녀, 다자녀 가구 등)

제2순위: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제3순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2조(지급내역)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액을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제출서류)

본 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소정 양식 별표1)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