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본문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및 표창제청 또는 표창추천 할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이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
2. 경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
3. 전기 각항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한다. 단, 민간인(단체)을 경인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로 심사시에는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청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의사를 장리한다.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되, 교육성적, 상벌 관계 등을 참작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 안건과 그 내용
4. 기타 중요사항
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