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본문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
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제3조 각호 등의 사유 발생시 청장이 지정하여 구성하며 위원중 1인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 (이하"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을 반드시 포함한다.
3.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는 우편취급국을 담당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위치적 여건
2. 사무실 요건
3. 업무 수행능력
①수탁신청자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별표1 "자기소개서",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우체국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탁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의 종사자가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우체국장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수탁신청서에 기재된 설치 예정 장소의 현지 실사를 실시한 후 별표2 "우편취급국 계약 신청사항 실사조서 및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1개의 설치예정 지역에 대하여 4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③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별표4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1호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가결과 총점이 100분의 50에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