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정보센터 발령번호: 1055 발령일: 2015년 3월 2일 시행일: 2015년 3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센터 전 직원 및 외부용역 수행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카드”란 출입통제시스템에 공무원증의 IC내장칩 및 기타 출입카드의 RFID칩을 등록하여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을 관리하는 카드(이하 "출입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각종 주요시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업무 성격상 일부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해당 팀장)의 통제하에 각 제한구역별로 발행된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4. "출입카드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보센터에서 보호구역의 출입 관리를 하는 부서로 회계관리팀을 말한다.

제2장 출입카드 등록 및 관리

제4조(출입카드 허용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제5조(출입카드 등록요청)

① 출입카드 등록요청 대상은 업무상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이 자주 요구되는 직원이며, 관리부서에 문서로 등록 요청한다.

② 전입, 직제개편 및 기타 업무 변동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출입카드 등록)

관리부서는 출입허용구역, 등록기준 및 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각 호의 순서로 출입카드를 등록한다.

1.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한 후 검색 및 수정을 선택한다.

2. 소속 및 사원번호를 확인 후 등급구역을 선택한다.

3. 등록구역 및 등급을 선택 후 저장·전송을 선택한다.

4. 등록 후 출입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출입카드 해제)

① 출입카드 사용자는 출입구역 및 보직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카드 해제요청을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변경, 전출, 퇴직, 파견 및 장기간(3개월 이상) 미사용 등 반납사유(분실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카드 등록해제 요청문서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분실 시에는 (분실·반납)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출입카드 등록 및 해제는 관리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제8조(출입카드 등록관리)

①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에 의거 직원들의 보호구역(통제·제한)에 대한 출입카드 사용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카드 사용

제9조(출입카드 사용)

보호구역(통제·제한) 출입 시 출입카드 사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의 입실 시 출입문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리더(CARD READER)의 전면 10㎝ 이내에 출입카드를 접근시켜, 적색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난후 통과한다.

2. 적색 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통과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관리부서로 연락한다.

3. 문을 개방하는 허용시간이 3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입카드를 읽히고 바로 통과하여야 하며, 만약 시간이 경과되어 문이 잠긴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다시 접촉한 후 통과한다.

4. 사무실의 퇴실 시에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10분 이상)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제10조(출입카드 소지자의 의무)

①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습기가 많은 장소나 자성물체 가까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출입카드에 충격을 가하거나 원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

4.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문책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카드 분실자 제재)

출입카드를 분실한 직원은 분실신고 이전까지 출입카드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한 직원에게는 1회 분실 시 구두주의, 2회 분실 시 구두경고, 3회 이상 분실 시 문서경고 조치한다.

제4장 출입통제시스템 운용

제12조(출입통제시스템 운용)

① 관리부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한다.

1.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 연월일시의 모니터 및 자동프린트

2.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사항의 추적관리 및 자료검색(약 3개월 전후)

② 출입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관리책임자의[정〕은 회계관리팀장이며[부〕는 출입카드 담당자로 한다.

2. 관리책임자 이외의 출입통제시스템 기기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지정·관리 한다.

3. 출입통제시스템의 장애복구는 보안담당자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