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활동"이란 국가간 국제기구, 국가간 지역기구, 민간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통하여 방송·통신 및 전파 분야의 협력사항을 논의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2. "국가간 국제기구"라 함은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 또는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3. "국가간 지역기구"라 함은 아태통신협의체(APT)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 또는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4. "민간 국제기구"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등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5. "국가간 협력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국가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 각 과·팀 및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국제협력활동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국립전파연구원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②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을 보좌한다.
③ 국립전파연구원 각 과·팀 및 센터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국제협력활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개별 국제협력활동 업무의 주무부서는 국립전파연구원사무분장세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 관련 소관사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국제협력활동이 다른 과·팀 및 센터와 관련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무부서가 아닌 과·팀 및 센터가 특정 국제협력활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른 신규 업무 및 국제협력활동의 종합·조정·관리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수행한다.
① 직원은 국립전파연구원사무분장세칙의 규정에 따라 과·팀 및 센터의 개인별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국제협력활동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담당업무가 아닌 국제협력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 기간 등을 특정하여 사전에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의 동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직원이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의장단으로 선출될 경우 그 임기내에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활동이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및 개인별 업무분장과 다를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직원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업무와 다른 국제협력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직원의 국제협력활동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②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국제협력활동 업무능력을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국제회의 의전, 국제기구 현황 이해, 의제분석 등 국제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가 간 협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의제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사후에 대응하고자 할 경우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제 등 국제협력활동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주무부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국제회의에 필요한 계획수립, 비교분석, 대응방안 마련 및 기고문 제출 등에 있어서 유관기관, 관련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를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이 국제협력활동의 일환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예산, 기간·일정, 참가자 및 수행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그 결과를 성실히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직원이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력활동을 위하여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속 과장·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표단을 구성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대표단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직원은 사전에 각국의 입장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사전에 국제회의의 특정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마련된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전에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현지에서 적의 대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문의 또는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대표단 구성의 적정성 및 기본입장(기고문 제출 포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활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과장·팀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은 배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한다.
④ 직원은 제3항의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전파자원기획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제협력활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 지원요청 또는 위임을 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과장·팀장 및 센터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②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본입장이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활동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서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활동이 다른 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국제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 직속의 위원회 설치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계 각층의 국제협력활동 명망가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초청한다.
① 원장은 산·학·연의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토론회·세미나 개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소관 국제협력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 간담회 개최, 연구과제 용역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위원회,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각각 원장 또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성, 활동실적, 기여도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촉하거나 참여시켜야 한다.
⑥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그 결과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 및 그 결과 등은 과장·팀장 및 센터장 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 또는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위원회 활동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되 정책방향, 시장상황 및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입장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④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르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⑥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 및 추진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자시스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연구회, 포럼, 연구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① 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이 일반적인 업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시험연구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과제 또는 용역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그 목적과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정한 시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예산, 전문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① 과장·팀장·센터장 및 직원은 국제협력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과장·팀장·센터장 및 직원이 국제협력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정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상급자의 감독을 받아서 제척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활동으로 인하여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매년도 국제협력활동 추진계획을 수립·종합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제협력활동의 결과를 전파하거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표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국제협력활동의 주요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직원은 그 소관업무에 따른 국제협력활동 관련 제반 업무를 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정리·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인사이동이나 담당업무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기록물 및 현안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국제협력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제회의 유치, 국제기구 기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