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31 발령일: 2014년 1월 1일 시행일: 201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사업발전에 공이 현저한 관서와 그 소속공무원 및 타 기관 또는 단체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수상요건)

표창의 종류와 수상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상

가. 사업전반에 걸쳐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나. 제도의 창안, 업무개선 및 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우등상 :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내지 입선한 경우

3. 협조상 : 사업발전을 위하여 협조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①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배제원칙)

표창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신설>

2. 휴직중인 자

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4. 기타 제외기준은 장관포상업무지침과 동일<신설>

5. 중복되는 표창으로 인정되는 유사한 공적대상자

6. 청장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속이 3년미만인자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표창시기)

표창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청장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의결하고, 본부장, 장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

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과 내부위원은 당해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외부위원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결)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청내 각 과장(감사관 포함) 및 소속관서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지방우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이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관서의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