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본문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우정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
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통제
3.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
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
5.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
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7. 국유재산의 교환·망실·훼손 및 용도폐기
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집행 및 감독
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
11. 우체국 개국·폐국·이전 및 원부관리
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
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
14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
15.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
16. 계량기의 자치관리
17.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18.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
19. 우체국서비스 헌장
20.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조정
21. 우편·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
22.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
23.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
24.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25.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종합
2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업무 시행의 지도·감독
2. 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
3. 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
4.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
5. 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지도
6.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
7. 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
8. 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
9. 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10. 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조정
11. 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
12. 우편통계
13. 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
14.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
15.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
16.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
17.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
18.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
19. 소포 방문접수
20. 소포물류센터의 영업
21. 우체국쇼핑·전자상거래
22. 소포 물류창고 운영·관리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
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물의 집배·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
3. 우체통·우편구역편람·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
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
8. 우편집중국·물류센터 운영의 관리
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시행
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
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
12. 공익근무요원 복무배치 등 관리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① 예금영업과장은 제7조의 분장사무를 총괄하며, 동 과장 밑에 예금영업팀장을 둔다.
② 예금영업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③ 예금영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
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5. 우편환·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도 등 수탁업무
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
7.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
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
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
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
13. 예금사업 수지
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
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
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17.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금융창구 위탁경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상시감사시스템의 운영
20. 우체국금융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
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심사분석 및 통계
5. 소관업무 장비·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
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
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
8. 우체국 FC의 육성 및 관리
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0. 보험사업 수지
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2장 사업지원국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
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배부 및 관보게재
5. 의전·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
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평가의 종합
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
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조정
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
12. 복무관리·당직 및 출장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
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
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
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
17. 행정정보공개업무
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
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20. 우정사업관련 홍보·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
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
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
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
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 종사원의 복리후생
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
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29.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
30.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
31. 기타 청내 다른 국·실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2. 제1호 내지 제30호의 부대사무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
3. 인사제도
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
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
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
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
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
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11. 위임전결 업무
12. 사무관리의 개선
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
14. 비정규직 인력(상시계약집배원, 일용직, 파트타이머,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
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방호·냉난방 등 청사관리, 금융용역경비 등)
16. 정규직·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7. 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
18. 총액인건비제 종합·운영
19. 혁신업무 총괄 및 6시그마 운영·지원
20. HRM 운영
21. 직무성과 계약
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 경영평가
2. 우정사업 경영수지
3. 경영DW·EIS 및 BSC
4. 예산의 배정 및 조정
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
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감독
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
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
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
11. 삭제
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
13. 세입·세출의 결산
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
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
16.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7.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
18.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19. 보유물자의 재물조사
20.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
21.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
22.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저장·공급·출납 및 보관
23. 물자의 구매·검수·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
24. 물품의 손·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25.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
26. 국유재산 관련 계약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부대사무
제3장 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 및 직원 규율 감사에 관한 사항
2. 범죄·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
3. 소송·신고·진정의 조사처리
4. 훈령·예규의 심사·발령·해석·편찬·발간 및 배부
5.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4장 보칙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세칙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