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해안방재림 조성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11년 4월 12일 시행일: 2011년 4월 12일

본문

<img id="21725615"> </img> 1. 해안방재림의 기능 o 해일방지 기능 -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한 강풍으로 해안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발생하는 해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 (유속·에너지 저하, 표류물의 이동차단, 파도에 의한 파괴력 감소, 사구의 이동을 방지) o 지진해일(쓰나미)방지 기능 - 해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한 파도가 사방으로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해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유속·에너지 저하, 표류물의 이동차단, 파도에 의한 파괴력 감소, 사구의 이동을 방지) o 방풍 기능 - 나무의 가지·줄기 등이 태풍·돌풍으로 발생한 강한 바람을 감속시키는 기능 o 모래날림방지 기능 - 나무의 가지·줄기 등이 모래의 이동을 차단하고 모래면을 피복하여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 o 염해방지 기능 - 나무의 가지·줄기 등이 파도·바닷바람에 의하여 내륙에 날아오는 염분을 차단하는 기능   2. 대상지 선정·조사 가. 대상지 선정 o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해일·지진해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모래날림·염해·풍해의 방지가 필요한 지역 등은 그 이상으로 조정 선정 - 국·공유지(미등록지 포함) 및 빈지 등에 우선조성, 사유지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필요 - 국토해양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미리 협의 나. 대상지 현지조사 (1) 조사항목 o 지형조사 o 토양·토질·지질조사 o 임황·식생조사 o 사회적 특성조사 (2) 조사순서 <img id="21725674"> </img> o 예비조사 - 간조·만조해안선의 위치·풍속·파고 등 현지상황에 대하여 기존 자료조사(각종 문헌, 공공기관의 출판물 등) 수집 o 현지조사 - 예비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현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를 실제로 답사하여 상세하게 조사,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o 종합정리 - 예비조사 및 현지 조사한 내용을 항목별로 종합정리(3) 조사방법 o 지형조사 - 거리·면적·경사각 등 지형에 관한 사항 등 해안방재림 계획에 필요한 기초 지형 자료를 조사 - 방위는 8방위로 구분 조사 o 토양조사 - 토양의 침투성·보수성·토질 등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 o 임황 및 식생조사 - 조사대상지 및 주변의 임황·식생 등을 조사 - 임상도·산림조사부·산림시업계획서·항공사진 등의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입목분포율·축적·수종·영급, 벌채계획·조림계획, 식생의 종류 및 특징 등을 조사 · 입목분포율 : 조사지 내의 면적에 대한 임목지의 비율 · 축 적 : 단위면적당 축적 · 수종·영급 : 인공림·천연림·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 등과 수령을 조사 · 수관소밀도 : 수관 투영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식 생 : 조사지내의 모든 식생조사 o 사회적 특성 조사 - 대상지의 토지이용상황, 농경지, 어업시설, 공공시설(공공건물, 도로, 철도, 공익적 시설 등), 부락, 인구, 지역특성 등 관련자료 조사 - 해양수산 관계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지역·구역 등으로 지정된 내역을 조사 - 기존의 방재시설 및 설치계획 등을 조사   3. 해안방재림의 조성 가. 식재수종 (1) 기능에 따른 수종선정 o 주수종 - 침엽수 : 해송, 곰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및 소나무 등 - 활엽수 : 자귀나무, 떡갈나무, 아까시, 소귀, 사방오리, 갈참나무, 졸참나무, 느릅나무, 굴피나무, 팽나무, 소사나무, 음나무, 회화나무, 푸조나무, 감탕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소태나무, 황철 및 버드나무 등 o 비료목 - 족제비싸리, 싸리류, 오리나무류, 보리수나무, 소귀나무, 자귀나무 및 아까시나무 등 (2) 임분구조에 따른 수종선정 o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효되고 다양한 층 구조를 갖는 혼효복층림이 조성되도록 상·하층의 수종선정 - 상층에는 토질에 알맞은 주 수종을 식재 - 하층에는 염해에 강한 사철나무·우묵사스레피·다정큼나무·동백나무·졸가시나무·소귀나무·후박나무 및 감탕나무 등의 관목성 활엽수류를 식재 (3) 식재수종 선정시 일반적으로 고려할 요건 o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가 적은 수종 o 비사·염분 등의 피해에 잘 견디는 수종 o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수종 o 울폐력이 좋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 o 생활환경이나 풍치의 보전·창출에 적합한 자생 수종 나. 식재본수·식재폭 (1) 식재본수 o 주수종과 비료목을 포함하여 10,000본/ha 내외로 식재 - 만조해안선으로부터 내륙방향으로 가면서 식재본수를 5,000~8,000본/ha 내외로 조정 - 주수종을 70%~80%, 비료목을 20~30% 정도로 혼합하여 식재 o 큰나무 식재의 경우에는 수령·경급·수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본수로 조정하여 식재 (2) 식재폭 o 일반적으로 60m의 폭으로 식재하되 재해우려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식재 o 큰나무 식재의 경우에는 경급·수관의 폭을 감안하여 적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조정 식재 다. 묘목선정·식재시기·식재방법 (1) 묘목선정 o 기상조건에 따라 활착과 생육이 좋은 수종·수령을 선정 o 토양조건 등에 의해 고사할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포트묘를 선정 (2) 식재시기 o 모래날림이 적고 활착 후 생육이 양호한 봄철에 식재 (3) 식재 깊이·크기 o 여름철에 모래땅의 이상고온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구덩이는 직경·깊이 모두 30cm 이상으로 함 o 모래입자의 크기가 크고 건조가 심한 곳에서는 볏짚깔기 등 수분유지 대책을 강구 라. 시비·객토·볏짚깔기 등 (1) 비료의 선택요건 o 지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효과가 빠르고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비료 o 잘 유실되지 않는 비료 o 다른 성분과 잘 결합하지 않는 비료 o 사용이 편리한 비료 (2) 객 토 o 근계의 발달을 고려하여 현지의 모래 등을 혼합하여 객토 (3) 볏짚깔기 o 식재목의 뿌리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덩이 안에 젖은 볏짚을 깐 후 짚의 상부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식재하는 방법 o 볏짚깔기의 양은 식재목 1본당 400g 정도임 (4) 볏짚덮기 o 식재한 묘목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묘목 주위의 토양 표면에 볏짚을 덮는 방법 o 볏짚덮기의 양은 식재목 주위에 덮는 경우에는 1본당 300g정도, 식재지 전체면적에 모두 덮는 경우에는 ha당 6,000~10,000kg정도임 마. 생육환경 조성 (1) 퇴사공 o 퇴사울타리공법 - 모래날림이 많은 지역에서 모래를 퇴사울타리 전후에 퇴사시키고 사구를 조성하여 식재목을 보호하는 방법 <img id="21725740"> </img> <img id="21725822"> </img> o 성토공 - 자연퇴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식재지 주변에 모래언덕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구조물 <img id="21725838"> </img> o 사초심기 - 퇴사울타리와 정사울타리가 부식된 뒤에 울타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 화본과·사초과 또는 국화과 등에 속하는 초본류중 풍해·염해에 강한 사초를 피복하여 모래날림을 방지하는 방법 <img id="21725823"> </img> (2) 정사공 o 정사울타리세우기 -모래날림·바람·염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크기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유효높이는 1.0~1.2m, 구획의 크기는 7~15m로 설치 o 정사낮은울타리세우기 - 정사울타리세우기 공법에 의해 구획된 것을 다시 작은 구역으로 세분 구획하여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유효높이는 30~50㎝정도로 설치 <img id="21725911"> </img> o 충립공 - 식재목의 수분증발 억제와 활착율 향상, 모래땅의 건조 방지를 위하여 볏집·새 등으로 엮은 지주형태의 보호막을 식재목의 바람받이에 세워 식재목을 보호하는 방법 <img id="21726049"> </img> (3) 방풍공 o 식재목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 원칙적으로 주풍방향에 거의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주풍방향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해안방재림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 -폭이 넓고 한 열의 방풍공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는 열상(列狀)으로 배치 - 주풍방향이 계절마다 변하는 곳에는 방풍공의 끝부분에 보조 방풍공을 설치 - 낮은 방풍공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쪽 끝에 중복설치 - 유효높이는 일반적으로 2~3m가 되도록 설치 (4) 배수공·수로공 o 배수공 -해안방재림의 표면수·지하수·침투수를 신속하게 밖으로 유출시켜 식재목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공종은 수로공· 속도랑 등) o 수로공 - 지표수를 신속하게 밖으로 유출시켜 해안방재림의 토양 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공종은 속도랑· 겉도랑) - 일반적으로 횡단방향으로 조성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며,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지형을 정리한 후 집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4. 해안방재림의 관리 o 현지상황에 따라 숲가꾸기를 실시할 수 있음 - 하층목은 상층목과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결정 o 장벌기 시업은 통상 벌기령의 2배 정도 임령에서 주벌을 실시 ※ 산림청훈령 제1119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실시하되,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해일 등을 고려하여 약도의 숲가꾸기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