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특별승급 심사는 연 1회 개최(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① 본원 각 부장(직제상 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실적 조사는 감사담당 부서장이 실시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결과를 제출한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중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
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 기여 정도 등)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우리원 e-푸른바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평가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③ 다면평가 점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 중 최고·최저점 각 10%를 제외한 합계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② 원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③ 원장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