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 발령일: 2015년 1월 14일 시행일: 2015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적용한다.

②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수입징수관은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7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물품관리관은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화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0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4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

2) 선원해사안전과,항만물류과,해양수산환경과,항만건설과,어항건설과, 해사안전시설과 :과장

2.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관리담당

제11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2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7조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3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청장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