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8 발령일: 2015년 2월 9일 시행일: 2015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후생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청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비 및 식대 조정에 관한 사항

3.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

4. 식단 및 배식에 관한 사항

5. 식당환경 및 종사자 위생상태에 관한 사항

6. 식당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식당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간사는 구내식당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토록 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식비의 산정)

식비는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물가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의 식당이용)

① 우리청 교대근무 직원 및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시에는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식당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식당관리인의 선임과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식당관리인의 해임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조(식당관리인의 지시감독)

식당관리인은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9조(식당관리인의 임무)

식당관리인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당이용 직원에게 식사제공

2. 식당내의 청결유지

3. 식당내 비품관리 유지

4. 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10조(식대 인상처리)

① 인상전 최근 2개월간 결산(수지)사항을 파악하여 조정 한다.

② 자료요구시 식당관리인는 지체없이 결산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